레벨★★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후문 기둥에 ‘나 니(너희)들 시러(싫어)’라고 낙서를 한 대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문모 씨(25)와 김모 씨(22)를 공용건물에 낙서한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일단 감옥에 잡아넣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국회 남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낙서를 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영상학과에 다니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를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는 과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낙서를 하고 촬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서가 죄가 될 줄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건물에 낙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14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공용건물이나 물건을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용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낙서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