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인터넷 공개수배… “범인 잡으려면” vs “인권 무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7-23 05:06:02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용인 화분녀’ 영상 공개 뒤 자수

[뉴스 쏙 시사 쑥]인터넷 공개수배… “범인 잡으려면” vs “인권 무시”

한 달 전 새벽에 음식점 앞에 놓인 화분을 몰래 훔쳤던 4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온 지 20여 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도 한 달 간 범인을 못 찾았지만,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자 범인이 스스로 불안함을 견디지 못했던 것.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한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에 ‘공개 수배합니다. 용인 화분녀 좀 잡아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올린 경기 용인시의 한 돈가스 가게 주인은 “6월 20일 오전 5시 반쯤 우리 가게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 잡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누리꾼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음식점 앞을 서성거리다 가게 테라스에 놓인 화분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흐릿하지만 얼굴과 옷차림이 정면으로 찍힌 상태였다.

글과 영상은 19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용인 화분녀’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화분을 훔친 김모 씨(42)는 19일 오후 5시쯤 돈가스 집을 찾아가 화분 값을 물어줬다.

 

이렇게 피해자가 용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인터넷 공개수배’ 현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반대주장이 맞서는데요. 각각 입장을 들어볼까요?

찬성 측: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리꾼의 힘을 빌어서라도 꼭 범인을 잡고 싶지 않겠어요?

반대 측: 하지만 이는 자칫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즘 누리꾼들은 얼굴 사진 하나만 보고서도 직업, 나이, 사는 곳 등을 ‘싹’ 알아내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히는 일이지요.

경찰도 공개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강도, 살인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명수배를 한지 6개월이 지나도 잡히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전국에 공개수배령을 내리지요.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