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100㏈로 제한
환경부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아이리버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 4개사는 MP3플레이어·스마트폰 등의 최대 음량을 100㏈(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로 만든다는 내용의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 음량 권고 기준 자발적 협약서’를 16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나오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볼륨은 현재보다 많게는 20%가량 줄어든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MP3플레이어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을 때 최대 음량이 121㏈, 스마트폰은 114.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는 청소년들의 ‘소음성 난청(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시달리면서 귀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의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했다.
▶현재 휴대용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최대 크기(MP3플레이어 121㏈, 스마트폰 114.2㏈)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지요? 그렇다면 아래 어솜이와 소리박사 님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어솜이: 안녕하세요, 소리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어디선가 인피니트 오빠들의 노래 ‘추격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옆 사람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소리를 가장 크게 해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크게 음악을 들으면 귀가 ‘아야’하고 아프지 않을까요?
소리박사: 맞아요, 어솜 양. 스마트폰이나 MP3플레이어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듣는 건 전방 150m에서 이륙 중인 비행기 소음(120㏈),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100㏈),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110㏈)보다 더 높은 수치랍니다.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105㏈ 이상의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차츰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종류의 소리도 듣기 어렵게 되지요. 따라서 음악을 들을 때는 최대 볼륨의 50~60%정도로 들어야 귀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어솜이: 그렇군요! 건강한 귀를 위해 박사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