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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받게 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사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설정한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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