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학교 운동장, 안전해진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7-11 23:17:3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

앞으로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받게 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사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설정한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