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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8-08 2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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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폭으로 ‘쑥’ 늘어나는 ‘누진제’

[뉴스 쏙 시사 쑥]많이 쓰면 가정용 전기요금 확 뛰는 이유는?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는 가격, 수량 등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르는 세금이나 요금 등이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 요금부과방식을 말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100kWh(킬로와트시·1k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할 때의 전력량) 이하 △101∼200kWh △201∼300kWh △301∼400kWh △401∼500kWh △500kWh 초과 등 6단계로 나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격히 오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2만6090원, 300kWh는 5만7970원, 400kWh는 11만6090원을 내야 한다. 사용량은 100kWh씩 느는데 요금은 전 단계의 두 배 이상으로 뛰는 것.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생긴 것은 1970년대 유가(기름값)가 4배까지 올랐던 ‘오일쇼크’ 때문. 유가가 오르면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이 어려워진다.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을 줄여 산업용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누진제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누진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날씨는 기록적으로 더운데 에어컨을 틀기가 꺼려져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엄청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누진제란 무엇일까요?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말고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 △한 사람이 숨진 이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어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 ‘상속세’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 ‘증여세’ 등이 금액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요.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들만이 아닌 만큼 서민을 위해서라도 전기료 누진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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