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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다음달부터 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9-29 2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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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는 어린이. 동아일보 자료사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기존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되는 시간대가 기존의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앞당겨진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땐 환자가 내는 기본 진료비나 약값의 30%를 환자가 더 부담하는 제도. 국내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휴무(일하지 않음)일이 된 가운데 이날 일하는 의료진의 인건비(사람을 쓰는데 드는 비용)를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제도는 병원(환자가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의료기관)과 같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식UP

 

주5일 근무제: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정해 일주일에 5일만 일하게 하는 제도. 보통 월∼금요일 일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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