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진료 받는 어린이. 동아일보 자료사진 |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기존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되는 시간대가 기존의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앞당겨진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땐 환자가 내는 기본 진료비나 약값의 30%를 환자가 더 부담하는 제도. 국내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휴무(일하지 않음)일이 된 가운데 이날 일하는 의료진의 인건비(사람을 쓰는데 드는 비용)를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제도는 병원(환자가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의료기관)과 같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식UP
주5일 근무제: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정해 일주일에 5일만 일하게 하는 제도. 보통 월∼금요일 일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