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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미국 국무장관, 집 앞 눈 안 치워 ‘벌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2-04 0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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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과 그의 집 옆길에 눈이 쌓인 모습. ABC

존 케리 미국 국무부(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자신의 집 옆길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50달러(약 5만5000원)를 벌금으로 내게 됐다. 미국 뉴욕 주, 매사추세츠 주 등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눈이 그친 뒤 다음날까지 주민 스스로 자신의 집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하는 법이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이 사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6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다음날 오전 케리 장관 집 주변을 청소하는 청소업체의 직원이 길에 쌓인 눈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주변 가로등들 사이에 노란 테이프가 길게 쳐진 모습을 보고 이를 ‘접근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눈을 치우지 않은 것.

 

이튿날 한 주민이 케리 장관의 집 옆길에 눈이 쌓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스턴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고발했다. 보스턴 시는 케리 장관에게 벌금을 물렸다.

 

케리 장관 측은 “지붕에 눈이 쌓여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는 눈 덩어리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스스로 노란 테이프를 쳐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를 청소업체 직원이 오해하면서 생긴 일”이라면서 “당시 케리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눈이 내리면 각 지자체는 지역 곳곳에서 제설(눈을 없앰)작업을 합니다. 제설작업은 주로 큰 도로에서 이뤄지므로 주택가 골목이나 좁은 도로에 쌓인 눈은 꽁꽁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기 일쑤이지요. 뼈가 약한 어린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빙판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 집 근처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일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중한 배려이지요. 2006년 서울시는 눈이 낮에 내리면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자기 집 앞 눈을 스스로 치우도록 권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선 ‘내 집, 내 상가, 내 직장 근처에 쌓인 눈 스스로 치우기’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설령 그 사람이 “중요한 나랏일을 하다가 바빠서 깜빡했다”라고 해명하더라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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