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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다툼을 부추기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기준이 확대되고 배상금(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돈)도 늘어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배상금액 산정(셈하여 정함)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바뀐 기준을 보면 소음을 재는 시간이 기존의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고, 낮과 밤 동안 낼 수 있는 소음의 한도가 각각 15dB(데시벨·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10dB씩 낮아졌다.
배상금액도 늘었다. 지금까진 기준치보다 5dB 높은 소음에 6개월 동안 시달리면 40만 원을 배상 받았지만 앞으로는 52만 원을 받게 된다.
▶양보혜 기자 yang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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