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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에너지음료·캔커피 94% 학교매점서 못판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2-03 2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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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에너지음료·캔커피 94% 학교매점서 못판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파는 것이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가운데 93.9%가 학교 매점의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高)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카페인은 몸속의 칼슘을 내보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벌로 물게 하는 돈) 10만 원을 내야한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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