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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신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을 이용한 119신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하려면 받는 사람 번호에 ‘119’를 입력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을 첨부해 전송하면 된다. 신고된 문자메시지는 119상황실로 보내진다.
또 스마트폰에 ‘119신고’ 앱을 내려 받으면 손을 화면에 대기만 해도 신고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되어 신고자가 있는 위치를 119상황실이 바로 알게 된다.
▶이영신 기자 lys@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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