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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법상 성년은 기준이 만 20세였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만 19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26일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민법 160여 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은 다음달 1일부터 성년으로 취급되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이영신 기자 lys@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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