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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이 오히려 상류층 자녀가 입학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기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다.
사배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3가지를 법령에 제시했고, 그 외의 대상자는 시·도 교육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사배자만으로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학교 의견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자녀가 셋 이상이 있는 가정의 학생, 혹은 한부모가정 자녀까지 범위를 넓힘으로써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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