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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두발(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학칙(학교 규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최근 조사해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 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1292개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5%(69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두발 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가 두발 제한을 하고 있었다.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두발 제한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칙에 두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례와 시행령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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