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어동 찬반토론] “휴식시간 보장” vs “긴급 상황 대처해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5-01 11:11: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미국서 ‘퇴근한 직원에 연락하면 벌금 13만원’ 법안 발의

다음은 어린이동아 4월 16일 자 5면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어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주 의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의 방해 없이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어요. 반면 기업은 이 법안이 지나친 규정을 담고 있다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합니다.


특히 이 같은 법안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2023년 기준)로 조사됐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직원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받는다고 느껴서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준일(서울 은평구 서울연은초 4)



저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근한 이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한 이후에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근로자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저녁 시간에 취미 생활 등을 기쁘게 즐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직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6)



저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한다면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경현(경기 안양시 평촌초 6)



[반대]


저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근로자의 쉴 권리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서 위기가 생긴다면 직원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연락을 받는다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예나(충남 아산시 배방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