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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내버스 필수 인력 유지 강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4-08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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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김종길 의원은 노조의 일방적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시내버스 필수 인력 유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해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시내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 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로 지정 해제됐다고 했다.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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