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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하는 시민 안전 확보” vs “건강권 침해”
  • 남동연 기자
  • 2024-06-12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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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등산로 출입 금지 찬반


서울 시내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산악자전거



비포장도로나 산에서도 탈 수 있는 자전거예요. 험준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보자는 모험심에서 탄생했지요. 산을 오르내려야 하므로 헬멧을 비롯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자연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는 삼가야 해요.



서울시가 서울 시내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에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 조례’를 발의(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내놓음)했어요. 오는 17일(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지요.



이런 조례안이 나온 이유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등산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원한 흙길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들 옆으로 산악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면 시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또한 등산로에 설치한 시설들이 산악자전거로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에 시민들의 등산, 휴양을 위한 ‘숲길’을 지정하고, 숲길 전부 또는 일부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등산로 내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한라산 둘레길 일부 구간에서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해요. 대구의 팔공산 역시 지난해부터 공원 내에서 산악자전거를 주행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은 반발하기도 해요. 2010년엔 경기 수원시가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를 통제한다는 현수막을 붙였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산악자전거는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산에 갈 수 없게 막는 건 과하다는 거예요. 또한 라이더도 등산객과 마찬가지로 생활 체육을 즐기는 시민인데, 이를 통제하는 건 건강권(생명·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동이 나는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해.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아. 하지만 산악자전거가 흙먼지를 날리며 빠르게 지나가면 산책에 방해를 받게 돼. 라이더와 달리 보호 장비 없이 등산하던 등산객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또한 등산객들을 위해 만들어둔 시설물이 산악자전거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모든 산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닌, 등산과 휴양을 위한 숲길을 지정해서 숲길만 막는 것이니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해.

산악자전거는 말 그대로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야. 그런데 등산로 출입을 막으면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워지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에 나서듯, 산악자전거로 산을 타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야. 등산객을 배려하면서 조심히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도 있는데, 매너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막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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