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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코로나 방역 관리에 QR코드 명부 도입 논란… “확산 방지” vs “사생활 침해”
  • 장진희 기자
  • 2020-05-25 14: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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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vs “사생활 침해”

[오늘의 키워드] 사생활 침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학력, 재산규모 등 개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나아가 악용(나쁨 일에 씀)되는 것을 말한다. 사생활은 본인의 허락 없이 엿보거나 공개할 수 없는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전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빙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뿐 아니라 방역과 큰 관계가 없는 나이, 성별까지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느냐”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QR코드를 스캔(컴퓨터에 입력함)하는 전자출입명부(이름, 주소 등을 적은 장부)를 6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혀 비슷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시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 장소 등 개인 정보를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이 자칫 지나친 감시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 노래방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기도록 다음달부터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중에 시설을 방문한 사람 중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밀접 접촉자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등 정확한 역학조사(전염병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힘)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집한 정보는 4주 뒤에 폐기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손으로 직접 명부를 작성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최근 드러난 데에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국적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된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사람들이 가짜 명부를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확산 방지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

이에 정부는 시설 이용자들이 명부를 허위로 적지 못하게 하고, 방문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문자들은 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구체적인 날짜와 특정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나이와 성별 정보까지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이 “필요 이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 정보를 노출시키는 사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QR코드 스캔 방식도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정부의 지시를 받은 기관 등이 일괄적(한데 묶음)으로 관리할 경우 시민들이 감시·통제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혹시라도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QR코드 명부 관리 방식에 찬성해. 최근 클럽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는데 이곳에 방문했던 다른 접촉자들을 찾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방역당국이 애를 먹었어. 손으로 직접 명부를 작성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지. QR코드 시스템은 간편하고 개인 정보가 특정 관계자 외에 다른 방문자에게는 공개될 염려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미리 집단감염 위험 시설 방문자들을 파악해야 나중에 확진 사례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어솜이: 나는 QR코드 명부 관리 방식에 반대해.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해. QR코드를 스캔하면 시민들의 이름, 연락처와 방문 장소 등이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텐데 혹시라도 이 방대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공개될까봐 걱정돼. 관계자 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외부에 공개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거야. 앞서 서울의 한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잖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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