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오늘의 뉴스]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 X…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해져
  • 장진희 기자
  • 2022-08-25 13:29: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쌓여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와 같이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최근 공개했다.


지금은 돈을 내면 편의점과 빵집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살 수 있지만 11월 24일부터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 단 종이로 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에 들어가기 전, 우산을 비닐에 감싸는 것도 금지된다. 연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비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응원봉, 응원 나팔 같은 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관객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응원봉을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달라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뼘 더] 종이컵은 왜 규제 대상일까?



종이컵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컵이라서 분리 배출만 잘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컵에도 플라스틱이 포함된다는 사실! 음료수로 인해 컵이 흠뻑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컵 안쪽은 플라스틱 소재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코팅만 떼어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구를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컵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금융그룹 캠페인	KB금융지주 캠페인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