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돌려준 우리나라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구경하는 관람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
1966년 5월 우리나라는 문화재 1431점을 일본에게서 돌려받았다. 이는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한일 협정’에 따른 것. 일본은 2010년 11월에도 *한일합병조약 100년을 계기로 궁내청(일본 황실의 문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보유하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 1205권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책들은 2011년 5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 문화재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궁내청과 도쿄독립박물관 등을 상대로 “보유한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에는 한국이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할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쳤을 경우, 반드시 그 문화재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목록에는 각 문화재를 어떻게 들여왔는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그 목록에 일본이 약탈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면, 일본은 그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목록을 공개하면 한국과의 믿음이 깨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자발적으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두 나라 간의 마찰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했다.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목록을 공개한 뒤 불법으로 빼앗은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반환해야 한다.
※ 상식UP
한일합병조약: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당시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잃었다.
동아일보 7월 30일자 사설
정리=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사설 읽고 생각하기▼
1. 글쓴이가 ‘일본 정부는 궁내청과 도쿄독립박물관 등이 가진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아 아래 빈칸에 적어봅시다.
2. 다음은 어솜이와 일본인 친구 하나코가 위 사설을 읽은 뒤 나눈 대화입니다. 잘 읽고 어솜이가 할 말을 상상해 적어보세요.
하나코 어솜아. 나는 일본이 해당 목록을 공개하면 한국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일본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야. ‘긁어 부스럼’이란
속담처럼 괜한 일을 공연히 건드려 나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솜이
하나코. 네 인형을 내가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친한 친구니까 눈감아줄 거니?하나코 음~. 처음 네게 “혹시 내 인형을 가져갔어?”라고 물을 땐 무척 서먹할 것 같아. 네가 인형을 돌려줄 때도 얼굴이 화끈거릴 거야.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정도 더 깊어지지.
어솜이
※정답 1.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쳤을 경우, 반드시 그 문화재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을 공개해 만약 일본이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면, 일본은 그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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