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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일본은 불법으로 갖게 된 한국 문화재 공개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7-31 2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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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준 우리나라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구경하는 관람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1966년 5월 우리나라는 문화재 1431점을 일본에게서 돌려받았다. 이는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한일 협정’에 따른 것. 일본은 2010년 11월에도 *한일합병조약 100년을 계기로 궁내청(일본 황실의 문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보유하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 1205권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책들은 2011년 5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 문화재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궁내청과 도쿄독립박물관 등을 상대로 “보유한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에는 한국이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할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쳤을 경우, 반드시 그 문화재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목록에는 각 문화재를 어떻게 들여왔는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그 목록에 일본이 약탈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면, 일본은 그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목록을 공개하면 한국과의 믿음이 깨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자발적으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두 나라 간의 마찰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했다.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목록을 공개한 뒤 불법으로 빼앗은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반환해야 한다.

 

※ 상식UP

 

한일합병조약: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당시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잃었다.

 

동아일보 7월 30일자 사설

 

정리=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사설 읽고 생각하기▼

 

1. 글쓴이가 ‘일본 정부는 궁내청과 도쿄독립박물관 등이 가진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아 아래 빈칸에 적어봅시다.

 

2. 다음은 어솜이와 일본인 친구 하나코가 위 사설을 읽은 뒤 나눈 대화입니다. 잘 읽고 어솜이가 할 말을 상상해 적어보세요.

 

하나코 어솜아. 나는 일본이 해당 목록을 공개하면 한국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일본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야. ‘긁어 부스럼’이란

속담처럼 괜한 일을 공연히 건드려 나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솜이 하나코. 네 인형을 내가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친한 친구니까 눈감아줄 거니?

 

하나코 음~. 처음 네게 “혹시 내 인형을 가져갔어?”라고 물을 땐 무척 서먹할 것 같아. 네가 인형을 돌려줄 때도 얼굴이 화끈거릴 거야.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정도 더 깊어지지.

 

어솜이

 

 

※정답 1.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쳤을 경우, 반드시 그 문화재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나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을 공개해 만약 일본이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면, 일본은 그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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