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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7-03 2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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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과거 반성 외면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택한 일본

일본 정부가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로 열린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이웃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바로 자기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여겨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용인(용납하여 인정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1945년 일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조직)는 미국과 일본 동맹의 틀 안에서 해외에 군대를 내보내 적대적인 외국 군대와 전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방군(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가 만든 군대)으로 변신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자위(나라를 지킴) 조치뿐이며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각료회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빗장을 풀었다. 집단 자위권 허용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린다.

 

미국은 일본 각료회의 결정을 공식 지지했고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1967년 동남아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력기구. 현재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가입), 호주, 러시아 등도 같은 시각이다. 반면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처럼 내놓고 지지하기도, 그렇다고 중국처럼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것은 이 사안이 지닌 복합적인 성격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의 빗장을 풀었다고 해서 바로 ‘군국주의(군사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쟁준비에 온 힘을 쏟는 국가체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벌일 때 자위대를 한국에 보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북한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어느 곳에도 자위대가 올 수 없도록 한미일 3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한 역사가 있고, 일본군 위안부 등 반(反)인륜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이웃 나라들의 걱정과 불안을 키우지 않고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투명하게 행사(어떤 일을 시행함)해야 한다.

 

동아일보 7월 2일자 사설

 

정리=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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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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