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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학생 머리와 소지품 검사할 수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1-01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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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바꾸기로

[뉴스 쏙 시사 쑥]“학생 머리와 소지품 검사할 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제한하고 소지품 검사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새롭게 바꾼 방안)을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것)했다.


2012년 1월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옷차림과 머리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단체로 표현하는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발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것. 학교에서 학칙(학교 규칙)으로 두발과 복장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바꾸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시의회에 바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새로운 방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서울의 경우 지금의 학생인권조례가 2년 전 통과된 후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대해서 학교는 간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왜 이 같은 내용을 이번에 바꾸려하는 걸까요? 아직은 책임의식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내세울 경우 선생님들이 학생을 통솔하고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또 ‘왕따’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실에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바꾸려는 학생인권조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보혜 기자 yangbo@donag.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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