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승객이 편리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는 제도들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위험하지 않은 생활용품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톱깎이와 같은 뾰족한 물건을 비행기에 들고 타는 것이 금지됐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비행기 이착륙(떠오르고 내림) 때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착륙 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나 비행 중과 이착륙 때 모두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스마트폰은 통신을 차단하는 ‘비행기모드’를 설정한 채로 사용해야 한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