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웨어러블 스마트기기’ 규제 필요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1-04 04:58:48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미국, 구글 글래스 쓰고 운전한 여성에 벌칙금 부과

[뉴스 쏙 시사 쑥]‘웨어러블 스마트기기’ 규제 필요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글 글래스’를 쓴 채로 운전하던 여성이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부여받았다.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발명한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사용자는 안경 렌즈 옆에 달린 작은 사각형 스크린을 통해 △사진·비디오 촬영 및 재생 △음성인식을 통한 메시지 전송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인 세실리아 어베이디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하다 과속으로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교통경찰은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던 어베이디에게 “과속 뿐 아니라 운전석에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모니터를 달지 못하게 하는 ‘모니터 금지 법규’도 위반했다”며 벌금고지서 두 장을 발급했다. 어베이디는 “구글 글래스를 끄고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교통경찰은 구글 글라스를 일종의 모니터로 간주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한 것.

 

어베이디는 “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단지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u>▶운전 중 영상을 보거나 통화를 하면 집중력이 흩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운전 중 통화나 동영상 시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는 스마트 기기라기보다는 ‘패션 아이템’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구글 글래스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저 쓰고만 있는지,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구글 글래스를 사용하면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와 같이 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웨어러블(Wearable·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라고 합니다. 최근 웨어러블 스마트기기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 기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u>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