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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카톡’으로 헛소문 퍼뜨렸다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3-07 2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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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카톡’으로 헛소문 퍼뜨렸다간…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렸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는 사람 14명과 만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검사가 일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된 가정주부 C씨에게 6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곳에서 읽은 글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이에게 퍼 나르거나, 평소 친한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흉본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초중고생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연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특정한 친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일명 ‘카따(카카오스토리 왕따)’를 만드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카따’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우선 가해 학생이 글을 지우기 전에 해당 화면을 캡쳐하고 피해사실을 차분히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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