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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가 군 복무 규율을 어겨 8일 징계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근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함)처분을 받았다.
최근 여배우 김태희와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진 비는 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외출한 뒤 부대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김태희를 만난데다 군복을 입은 채 군모(군용 모자)를 쓰지 않아 군 복무 규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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