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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0㎡(45평)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담배를 피우는 행위)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토)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은 따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식당 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8일부터 도서관, 놀이터, 학교,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주차장, 화단, 운동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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