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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사람 잡는 범죄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2-06 0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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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하면 범칙금 ‘8만원’

[뉴스 쏙 시사 쑥]“사람 잡는 범죄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내년부터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가벼운 죄를 진 사람에게 물리는 돈) 8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상대방에게 만날 것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숨어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것)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보거나 수개월간 계속 쫓아다니는 ‘사생 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범칙금만 물게 하지 말고, 스토킹방지법을 만들어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은 ‘애정표시’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범죄행위이지요.

특히 연예인 중에는 ‘사생 팬’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쫓아다니거나, 숙소에 몰래 들어가 개인 물건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작 수만 원의 범칙금을 물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토커를 2∼4년의 징역형(감옥에 가둠)에 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일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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