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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 3~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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