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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구타하거나 학대한 사람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다.
미국 뉴욕 주의 서폭카운티를 포함한 3개 군(郡·카운티)에서 다음달 7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ALDF(Animal legal Defense Fund)’가 추진해 마련한 것.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법이 실시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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