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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자동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4-27 0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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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아, 지긋지긋한 자동차 소리!”

[뉴스 쏙 시사 쑥]자동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자동차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로 주변 주민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 한 큰길 근처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총 400만원을 배상하고 소음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한 빌라에 사는 신청인 135명은 1995년 6월부터 근처 큰길을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야간 등가소음도(소음의 정도를 평균 낸 것)는 최고 66dB(데시벨·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나왔다. 도로교통의 소음이 주변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는 소리의 크기는 65dB부터. 65dB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소리보다 약간 더 시끄러운 정도다.

 

소음공해는 말 그대로 주변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공해에요. 소음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하지요. 소음의 종류는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소음공해는 도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엔 공장,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의 수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흔히 소음공해를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해요. 그만큼 살금살금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인 소음공해는 깊은 잠을 방해해 피로를 쌓이게 할뿐 아니라, 초조감을 불러일으키고 식욕을 줄어들게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소음규제법’을 만들어 지나친 소음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변 소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의 내 방에서 나도 모르게 쿵쾅쿵쾅 뛰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소음으로 불편을 끼친 적은 없나요?

 

▶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 어휘 UP

 

배상(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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