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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중국산 이륜차(바퀴가 두 개인 스쿠터 등)의 수입이 중단된다. 이륜차의 배기가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폐로 들어갔을 때 체내 산소보급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환경부는 “중국산 이륜차인 ‘오페라’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는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이 1km당 2g이지만 오페라는 6.875g을 배출했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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