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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사고력 쑥쑥 뉴스읽기]허풍쟁이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지켜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02 0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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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위·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이동식 상점이나 홍보관 등에서 상품 효과를 과장하거나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9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상점은 식사 관광 공연 등을 미끼로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녀자를 모은 뒤 일반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식약청은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광고 속의 피자 또는 햄버거는 푸짐해보였는데 실제로 사보니 광고와 달리 양이 적어 실망했던 경험이 있나요?

‘광고’의 목적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광고는 실제 효과보다 훨씬 부풀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다이어트에 효과’ ‘여드름 피부에 효과’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일부 여성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월부터는 ‘화장품 광고 실증제’도 실시했어요. 특정 상품의 효과를 광고했을 때 이 효과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물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처벌합니다.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경쟁 회사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회사의 상품을 광고할 때 경쟁회사의 상품보다 훨씬 질이 좋고 구매 조건도 유리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처벌하지요.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 광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업체가 깨닫는다면 정말 효과가 좋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

 

▶이지현 기자 edith@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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