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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국가… 관계부처 머리 맞댄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1-31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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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 5대 분야 지원 대폭 강화


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부여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 희망 부부 적극 지원

우선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준비를 하는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한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두고 있어 일부에게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월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서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지원횟수 확대 및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확 줄인다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것. 단 기본공제 5000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부모급여 인상,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한다.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100만 원 △1세: 월 35만 원→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200∼300만 원)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α’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기존 4000만 원)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기존 80만 원)도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으로써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고려해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 2학기까지 전국 도입


정부는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해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환경 격차가 발생했지만,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도 내실화한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린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 적극 돕는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 의료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아예 없앤다.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도 일괄 폐지한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도 최대 24개월로 개선 시행한다. 이밖에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는 12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도 5개소를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월 100만 원 신규 지원한다.


일·가정양립 제도 강화


올해부터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제도로 강화하고, 6개월 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이고, 6개월 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또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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