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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 토크]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회적 관심 필요 “법-현실 괴리 시급히 해결해야”…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어린이동아 취재팀 기자
  • 2024-01-23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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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현장을 가다’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원을 만나보는 코너다.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행정사무를 감사·결정하며 지방정부를 점검·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만나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들어본다> 


윤영희 의원은 “여러 형태의 성착취 범죄에 있어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한의학을 전공한 기업가 출신이라는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윤 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시의회는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착취의 형태마저 디지털화됐다는 점을 부모로서 깨달았다”며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토론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날 토론회는 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이 전면화, 보편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온라인 성착취 유인 실태와 메커니즘에 대한 관계자(양육자, 교사, 경찰 등)들의 이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사고가 일어난 이후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성착취 범죄에 있어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착취 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어린이권리장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아동이 정책의 당사자가 돼야만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발족해 3개월 동안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는 정책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고 했다. 정책참여단에서 내놓은 1위 정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금보다 더 멀리 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겼던 횡단보도 정지선이 실제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보다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


이에 윤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정책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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