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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광화문광장 2.5배 넓이에 CCTV 1대… ‘치안 사각’ 도시공원
  • 권세희 기자
  • 2023-08-2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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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엄마와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키즈카페에 놀러 간 다섯 살 아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새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수색(구석구석 뒤지어 찾음)에 나섰지만 카페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다음 날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CCTV가 있었다면 아이의 행방(간 곳이나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었지요. 2016년 9월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이 사건 이후 국회는 도시공원 내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함)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규칙에 설치 간격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도 없어요. ㉠유명무실한 법조문이 돼 버린 것입니다.


[3] 범죄는 범인의 성향, 처벌의 강도, 범행 장소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요. 이 중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범죄를 억제하는 기법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라고 부릅니다. CCTV 설치는 범행 의지를 꺾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CPTED의 중요한 요소. 실제로 경찰청이 분석해보니 CCTV가 있는 곳 근처에서는 야간에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가 11% 정도 감소했어요. 최근 도시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도 CCTV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4] CCTV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중국 정부는 5억 대의 CCTV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와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이처럼 악용(나쁘게 사용함)된다면 시민의 일거수일투족(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이 감시받는 *‘빅 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각에선 범죄자들이 CCTV가 있는 장소를 피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뿐 전체 범죄 감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 이런 우려들을 감안(여러 사정을 참고해 생각함)하더라도 최소한 도시공원처럼 치안(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거나 그런 상태) 확보가 필수적인 곳에 CCTV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피할 수 없음)해 보여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도시공원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흉악범죄가 일어난 뒤에야 늘리겠다고 부산(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함)을 떨 게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을 고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안전하게 쉬어야 할 공원이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동아일보 8월 23일 자 장택동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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