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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 찬반, “사생활 보장” vs “억울한 국민 늘 것”
  • 권세희 기자
  • 2022-09-2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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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이동아 8월 30일 자 5면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이 일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요.

현재는 제3자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도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고발과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의 없는 녹음은 상대방의 음성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도 신체의 일부분이기에 허락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음성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음성을 조작해 상대방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거나 괴롭히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해야 합니다.

▶박현준(부산 강서구 오션초 2)


[찬성]

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의 없이 내 목소리가 녹음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 누구도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멋대로 편집해 악용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 외에도 사회 고발과 언론 활동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단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기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녹음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박유라(광주 서구 운리초 2)


[반대]
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녹음 속 대화는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못하게 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해당 상황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얻을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대화나 통화 등의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예슬(부산 해운대구 신도초 6)


[반대]

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녹음 자료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고, 각각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려워져 피해자는 자신을 지켜줄 만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도연경(대구 달성군 대구다사초 5)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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