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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9-21 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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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큰 지진 이후 일어나는 작은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부터 2층 건물도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진설계란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이를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 어떤 건물이라도 강한 지진을 겪으면 건물 내외부에 큰 힘을 받는다. 이 힘은 건물의 토대(가장 아랫도리가 되는 밑바탕), 바닥, 기둥, 벽 등 곳곳으로 전해진다. 이 힘을 건물의 각 부분으로 알맞게 분산시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내진설계다.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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