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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보복 운전도 ‘범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7-31 2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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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

한 운전자가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
 
 

앞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보복 운전이란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운전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상대방 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보복 운전으로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구속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음)’되면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제까지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는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 처분(범죄를 이유로 형벌을 받음)’만 받아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보복 운전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복 운전도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월 15일∼3월 31일 약 한 달 반 동안 총 502건의 보복 운전이 적발됐다. 하루에 약 10건의 보복 운전이 발생한 셈이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나 보행자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는 취소되기도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보복 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보복 운전으로 인해 다섯 대의 차량이 연달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가 천천히 달리자 화가 나서 해당 자동차를 추월한 뒤, 그 차 앞에서 자신의 차를 갑자기 멈춰 세웠습니다. 피해 차량이 갑자기 서자 뒤따르던 자동차 다섯 대가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섣부른 행동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과 안전까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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