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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분류. 국민안전처 제공 |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21개의 신고 번호가 119, 112,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되는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1일부터 15개의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21개의 신고전화를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누고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시키는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제주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5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 후 10월 말에 전면 시행할 예정.
통합 신고접수 체계가 시작되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땐 ‘112’로, 산에서 길을 잃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119’로 전화하면 된다. 기타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110’으로 하면 된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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