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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국회의원 ‘금배지’ 없애자는 주장 나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6-22 2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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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다 중요한 ‘의무’

[뉴스 쏙 시사 쑥]국회의원 ‘금배지’ 없애자는 주장 나와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특별한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국회의원 배지를 없애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국회규칙’을 바꾸겠다는 것.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1950년 제2대 국회 때 탄생한 국회의원 배지는 6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이미 의원들에게는 출입증이 있어 배지가 없어도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배지를 달았다’고 표현했을 만큼 국회의원들이 옷깃에 다는 배지는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두고 ‘일제의 잔재(남은 찌꺼기)’라는 비판도 있었다. 2006년 당시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본의 의원배지를 본 떠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1개씩 무료로 나누어 준 금배지는 실제론 99%가 은이고 그 위에 금을 얇게 입힌 것. 가격은 개당 3만5000원이다.

 

<u>▶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연간 1억3800여만 원에 달하는 세비(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받는데다, 7명의 보좌 직원과 2명의 인턴직원을 둘 수 있지요. 국회가 열리는 기간 중 현행범(범행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권리인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까지 갖지요.

 

심지어 과거엔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하면 65세 이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20만 원씩 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도 있었는데, 국민적인 비난이 일어나자 지난 번 국회인 19대 국회 이후 없어졌지요.

 

이렇게 사용되는 막대한 돈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금배지를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u>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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