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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6-13 2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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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환자 목숨까지 위협

[뉴스 쏙 시사 쑥]의사나 간호사 폭행·협박하면 엄하게 처벌키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기존의 법을 수정한 법안)에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없었고, 다만 형법을 통해 그런 행위를 처벌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더욱 엄하게 처벌키로 한 것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듦으로써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누군가 나를 협박하거나 때리려 한다면 시험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무섭거나 걱정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겠지요. 이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한다면 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로 확대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야간 당직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폭행을 당한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지요. 해당 병원은 야간에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새롭게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응급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의료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찰을 하거나 간호를 한다면 그만큼 환자들의 입장에선 안심이 되는 일이겠지요.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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