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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각 시·도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이 교습비를 받을 경우, 초과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
현재 학원법에는 학원 설립 및 운영자와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교습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한 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의 ‘학원 민원서비스’에 들어가면 각 학원들이 정식으로 신고한 교습비를 알 수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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