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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는 초등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
이르면 8월부터 초등생이 이틀 이상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집에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취학(학교에 입학하지 않음)·무단결석 초·중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교육부가 2월 마련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한’ 초등생이 생기면 학교장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초등생의 경우에만 학생이 학교에 나오도록 그 보호자에게 독촉할 수 있었다.
또 아동학대를 받은 초등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에 의해 초등생이 전학할 경우 보호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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