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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왼쪽)과 드론. 동아일보 자료사진 |
조만간 비행기 쇼처럼 드론(무인기)이 날아다니는 공연을 보거나, 도로 곳곳에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체가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린다는 내용 등을 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을 18일 발표했다.
항공촬영, 농업, 조종 교육, 탐사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드론의 사업 범위는 이르면 9월부터 국가안보·국민안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공연, 광고, 물품 배달 등으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을 활용해 촬영을 하려면 여러 기관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 각종 신청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된다.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에 관한 각종 규제도 풀려 관련 기술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허용한다. 또 시험 운행 시 시속(1시간 동안 가는 거리) 10㎞이었던 속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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