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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을 주사로 맞아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7·사진)이 올해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6일 대한체육회는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금지약물을 투약한 선수는 징계가 끝난 후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금지약물로 받은 징계는 지난달 2일 끝났지만,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기 전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금지약물을 쓴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박태환이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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