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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이 서울에 생긴다.
최근 서울시는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 제도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 공무원 5명과 명예시민 감시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동물갈등 조정관은 2인 1조로 갈등이 일어난 곳으로 출동해 주민들을 만나고 갈등을 중재(분쟁에 끼어들어 서로를 화해시킴)하는 일을 맡는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나 배변 문제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늘고 있기 때문. 서울에서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3년 16.7%에서 2014년 18.8%로 올랐고, 매년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 접수되는 동물 관련 민원은 700∼1000여 건에 이른다.
길고양이 또한 점점 늘고 있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먹이를 주면 번식이 쉬워져 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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