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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기와 무게가 달랐던 훈장이 내년부터는 남성용 기준으로 통일된다. 훈장은 나라와 사회에 공로를 남긴 이에게 주는 메달.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고쳐 바로잡은 안건)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2등급 이하 훈장은 남녀 차이가 없지만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은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크고 무겁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훈장 1등급 남성용 메달은 무게 106g에 지름 7cm로 여성용 메달(무게 57g, 지름 5cm)보다 훨씬 무겁고 크다.
행정자치부는 “1967년 상훈법 시행령을 만들 때 남녀의 몸집을 고려해 훈장 크기를 달리했다”면서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이를 없앴다”고 밝혔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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