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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에 태어난 현재 만 10세 남자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 예시 |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현재 시행중인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3일 나왔다.
강모 씨 등 5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카드사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뒤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잘못됐다. 현행법이 헌법의 정신과 다르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
현행법은 태어날 때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뒤의 7자리는 성별, 출생 신고를 한 지역을 나타내는 번호와 검증번호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면 자기 신분을 바꿔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피하는 등 나쁜 일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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