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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저커버그 “딸 태어나면 출산휴가 쓴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11-23 2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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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부부 모두의 책임

[뉴스 쏙 시사 쑥]저커버그 “딸 태어나면 출산휴가 쓴다”

“저와 제 아내는 (곧 태어날) 딸과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전 딸이 태어나면 2개월간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아기를 낳기 전후 남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직(직무를 쉼) 제도. 남성이 배우자와 아기의 건강을 돌보고 육아(아이를 키움)에 참여하도록 도입됐다.

 

저커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은 2012년 결혼한 이후 3차례 유산(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숨짐)을 겪으며 마음고생을 한 끝에 이번에 임신에 성공했다.

 

이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가족 전체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직원에게 4개월간 유급(월급이 있음)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저커버그의 결정을 두고 외신은 “미국에 있는 정보기술(IT)기업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어동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왜 남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거예요?

 

어동이 아빠 출산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야.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진단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와 아기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남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지는 거란다.

 

우리나라에선 출산 전후로 3∼5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 최초 3일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단다.

 

어동이 아하!

 

아빠 ‘육아휴직’ 제도도 있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야.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내기 전 받았던 임금의 약 40%를 받을 수 있어.

 

어동이 남녀 모두 쓸 수 있나요?

 

아빠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육아는 여자의 몫’이란 고정관념이 강했어. 그래서 능력 있는 여성들도 결혼 후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 사회생활을 포기해야했지. 이는 ‘국가적 낭비’라며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생겼단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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