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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왼쪽)와 HACCP 마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 순대, 알 가공품(동물의 알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가공·조리·유통 등 모든 제조과정을 확인하면서 몸에 해로운 요소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떡복이 떡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는 2017년까지, 그 밖에 작은 업체들은 2020년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순대나 알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는 2017년까지 모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육(생선살)소시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8개 품목을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2013년에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떡볶이 떡과 순대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 현재는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적용받고 있다.
▶서정원 인턴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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